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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연수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연수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도서실은 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등(이하 “자료”)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의 업무수행, 연구활동,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도서실의 운영

  • 제3조(운영시간)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본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장서점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실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격)
    1. ① 자료실 이용자격은 열람자격과 대출자격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1. 열람자격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 2. 대출자격 : 본원 연수생, 본원 직원
    4.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라도 도서실담당자(이하 “담당자”)는 도서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5. ③ 모든 이용자는 도서실 이용 시 연수생 명찰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대출)
    1. ① 자료의 대출대상은 제4조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1호 해당하는 자의 대출요청이 있을 때 담당자는 자료의 용도와 요청자의 신임도를 파악한 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3. 1. 귀중도서
    4. 2. 참고도서 또는 연수관련 도서로 이용도가 높은 자료
    5. 3. 연속간행물
    6. 4. 담당자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7. ③ ②항에 해당하더라도 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하거나, 타인의 자료이용과 도서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8. ④ 1인 당 대출 자료(비도서 포함)의 수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9. 1. 본원 연수생 : 5책(점) 이내, 수료식 전까지
    10. 2. 본원 직원 : 30책(점) 이내, 30일 이내
    11. ⑤ 각 부에서 업무상 장기대출 요청이 있을 때는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요청 부서와 협의 결정한다.
    12. ⑥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를 금한다.
  • 제6조(자료의 반납)
    1.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이용자격을 상실 할 경우 대출기한 내라도 지체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2. ② 담당자는 장서점검 등 도서실 운영상의 이유로 대출기한 중이라도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한 자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변상) 자료 대출자 또는 열람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1.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의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료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유사내용의 자료 또는 도서실에서 지정하는 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대출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 대출을 제한한다.
    1. 1. 대출도서 반납기일 경과 후 독촉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는 사람
    2. 2. 도서실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3. 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에 지장을 야기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장 자료 수집 및 관리

  • 제9조(자료의 수집)
    1.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 본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2부 이상 도서실에 납본하여 보존하고,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 제10조(도서실운영위원회)
    1. ① 도서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료 구성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② 도서실의 자료구입 예산으로 구입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도서실의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2. 2. 도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3. 도서실 자료의 이관 ? 제적 ? 폐기에 관한 사항
    4. 4. 기타 도서실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중등교원연수부장으로 하며, 각 부 선임연구사 또는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교육지원부는 교육지원담당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해당부서의 직무 대행자를 위원으로 둔다.
    4. ④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사사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1. ① 회의는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관한다.
    2. ② 신속한 자료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관리시스템 상 각 위원 협조로 대신 할 수 있다.
    3. 1. 직원의 연수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한 구입을 요하는 자료
    4. 2. 강사의 추천자료
    5. 3. 품절·절판될 우려가 있는 자료
    6. 4. 연수생 희망도서
    7. 5. 구입금액 100만원이하의 소량 구매건
    8. 6. 기타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4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1. ① 구입자료와 제9조 1항의 방법으로 입수된 자료 중 보존, 열람, 대출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디지털자료실업무지원시스템(이하 “DL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② 자료의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과“이재철동서저자기호표”를 따르되 도서실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MARC)”를 준용한다.
    4. ④ 등록된 자료는 DLS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점검)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상의 자료상태를 유지 한다.
    1. 1. DLS의 등록원부와 자료 현품을 대조하여 분실, 훼손, 미반납 등의 유 ? 무 확인
    2. 2. 제적 및 폐기 대상자료 선별
    3. 3. 분류, 편목, 장비 등이 잘못된 자료
  • 제16조(기증자료)
    1. ① 도서실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2. ② 기증자료는 이용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실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③ 담당자는 기증자료의 복본, 자료상태,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의 등록, 관리, 폐기 여부를 판단 ? 처리하며, 도서실 소장자료로 적합지 않거나 운영목적에 배치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 기증자료 중 등록이 결정 된 자료의 분류, 편목, 배가 등 일련의 관리는 구입도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7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1. ①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른다.
    2. ② 제적 자료는 공공기관 및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 또는 이관할 수 있다.

부칙

  • [2013. 1. 3. 제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016. 7. 20.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17. 6. 27. 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19. 10. 16. 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