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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연수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연수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도서실은 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등(이하 “자료”)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의 업무수행, 연구활동,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도서실의 운영
- 제3조(운영시간)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본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장서점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실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격)
- ① 자료실 이용자격은 열람자격과 대출자격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열람자격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 2. 대출자격 : 본원 연수생, 본원 직원
-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라도 도서실담당자(이하 “담당자”)는 도서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모든 이용자는 도서실 이용 시 연수생 명찰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대출)
- ① 자료의 대출대상은 제4조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1호 해당하는 자의 대출요청이 있을 때 담당자는 자료의 용도와 요청자의 신임도를 파악한 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 1. 귀중도서
- 2. 참고도서 또는 연수관련 도서로 이용도가 높은 자료
- 3. 연속간행물
- 4. 담당자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③ ②항에 해당하더라도 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하거나, 타인의 자료이용과 도서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1인 당 대출 자료(비도서 포함)의 수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 1. 본원 연수생 : 5책(점) 이내, 수료식 전까지
- 2. 본원 직원 : 30책(점) 이내, 30일 이내
- ⑤ 각 부에서 업무상 장기대출 요청이 있을 때는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요청 부서와 협의 결정한다.
- ⑥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를 금한다.
- 제6조(자료의 반납)
-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이용자격을 상실 할 경우 대출기한 내라도 지체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는 장서점검 등 도서실 운영상의 이유로 대출기한 중이라도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한 자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변상) 자료 대출자 또는 열람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 1.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의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 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료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유사내용의 자료 또는 도서실에서 지정하는 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대출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 대출을 제한한다.
- 1. 대출도서 반납기일 경과 후 독촉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는 사람
- 2. 도서실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 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에 지장을 야기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장 자료 수집 및 관리
- 제9조(자료의 수집)
-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본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2부 이상 도서실에 납본하여 보존하고,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 제10조(도서실운영위원회)
- ① 도서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료 구성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도서실의 자료구입 예산으로 구입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실의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 2. 도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도서실 자료의 이관 ? 제적 ? 폐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도서실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중등교원연수부장으로 하며, 각 부 선임연구사 또는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교육지원부는 교육지원담당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해당부서의 직무 대행자를 위원으로 둔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사사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관한다.
- ② 신속한 자료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관리시스템 상 각 위원 협조로 대신 할 수 있다.
- 1. 직원의 연수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한 구입을 요하는 자료
- 2. 강사의 추천자료
- 3. 품절·절판될 우려가 있는 자료
- 4. 연수생 희망도서
- 5. 구입금액 100만원이하의 소량 구매건
- 6. 기타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4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 ① 구입자료와 제9조 1항의 방법으로 입수된 자료 중 보존, 열람, 대출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디지털자료실업무지원시스템(이하 “DL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② 자료의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과“이재철동서저자기호표”를 따르되 도서실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MARC)”를 준용한다.
- ④ 등록된 자료는 DLS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점검)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상의 자료상태를 유지 한다.
- 1. DLS의 등록원부와 자료 현품을 대조하여 분실, 훼손, 미반납 등의 유 ? 무 확인
- 2. 제적 및 폐기 대상자료 선별
- 3. 분류, 편목, 장비 등이 잘못된 자료
- 제16조(기증자료)
- ① 도서실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② 기증자료는 이용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실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담당자는 기증자료의 복본, 자료상태,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의 등록, 관리, 폐기 여부를 판단 ? 처리하며, 도서실 소장자료로 적합지 않거나 운영목적에 배치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기증자료 중 등록이 결정 된 자료의 분류, 편목, 배가 등 일련의 관리는 구입도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7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 ①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른다.
- ② 제적 자료는 공공기관 및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 또는 이관할 수 있다.
부칙
- [2013. 1. 3. 제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016. 7. 20. 전부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17. 6. 27. 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19. 10. 16. 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