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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1. 개념
  •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공개형태
    • 가.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나.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1.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나.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 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라. 외국인
    • (ㄱ)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ㄴ)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

  • 3.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가.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다.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1.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1. 청구 및 접수
  • 가.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용목적
    • - 공개방법
  • 나.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 직접방문 : 경기도교육연수원 행정관리팀 (정보공개 접수처) 031-644-9874
  • -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17416)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 정보공개담당자 (앞)
  • - 팩스 : 031-644-9996
  •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연수원(http://www.gtie.go.kr)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 2. 공개여부 결정
    • 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나.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라.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15일+연장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 처리절차
  • 1.정보공개2.청구서이송,3공개/비공개 심사, 4.결정통지서발송

불복구제 절차

  •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1. 이의신청
    • 가.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나.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다.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2. 행정심판 청구
    • 가.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 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다.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통지

  • 3. 행정소송
    • 가.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수수료

원본 공개수수료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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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ㆍ대장등 열람
    -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도면ㆍ카드등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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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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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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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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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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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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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ㆍ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 공개수수료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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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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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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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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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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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 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영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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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50원
    5″× 7″100원
    8″×10″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1회: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